상시생활·복지

국가보훈부전국2026.07.28 확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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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지원 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준비 서류

  •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 시외ㆍ고속버스
  • 철도
  •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