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국가보훈부전국2026.07.27 확인
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