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국가보훈부전국2026.07.27 확인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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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