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국가보훈부전국2026.07.27 확인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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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지원 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준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 3. 가족관계증명서
  •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