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국가보훈부전국2026.07.27 확인

재해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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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지원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