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 종로구2026.08.03 확인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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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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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