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 종로구2026.08.13 확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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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준비 서류

  •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
  •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4.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