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 종로구2026.08.13 확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준비 서류
-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
-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4.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