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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 종로구2026.07.29 확인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만 18세 이상만 6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준비 서류
-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