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중구서울 중구2026.08.14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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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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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