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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서울 중구2026.08.14 확인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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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준비 서류

  • 신분증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