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서울특별시 중구서울 중구2026.09.06 확인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 내용1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3.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③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구보건소/02-3396-63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