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 용산구2026.08.13 확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