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 용산구2026.08.06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 내용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준비 서류

  •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국가유공자증
  •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