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 용산구2026.09.17 확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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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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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준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