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 용산구2026.08.05 확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준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