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 용산구2026.08.06 확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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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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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2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