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성동구2026.08.10 확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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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준비 서류

  • - 신청 불필요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