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성동구2026.08.10 확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준비 서류
- - 신청 불필요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