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성동구2026.08.10 확인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원 내용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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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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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