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성동구2026.08.10 확인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받을 수 있는 혜택○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