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성동구2026.08.10 확인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가구당 5만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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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준비 서류

  • -신청불필요
  • -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