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성동구2026.08.12 확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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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 사본 1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