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성동구2026.08.12 확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준비 서류
-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