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성동구2026.08.07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받을 수 있는 혜택○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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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만 17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준비 서류

  •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 자녀돌봄 증명서류
  • - 가정통신문
  • - 입원확인서
  • 진단서
  • - 휴원증명서
  • 휴교통지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