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06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단
-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