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06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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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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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단
-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