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07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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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만 6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