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06 확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만 6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