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12 확인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준비 서류
- 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