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05 확인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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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만 17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