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05 확인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만 17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