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12 확인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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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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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