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09 확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