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09 확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