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06 확인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 내용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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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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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원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