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 광진구2026.08.13 확인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준비 서류
- 1.보험금 청구서
- 2.개인정보동의서
- 3.주민등록초본
- 4.통장 사본
- 5.초진기록지
-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