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2026.08.14 확인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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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DB손해보험 개별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