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2026.08.14 확인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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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준비 서류

  • ○ 신분증
  •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