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2026.08.14 확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받을 수 있는 혜택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준비 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 사업계획서
-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 사업지원신청서
- 입대위의 회의록
- 의결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