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2026.08.14 확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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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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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정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