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중랑구서울 중랑구2026.08.13 확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받을 수 있는 혜택○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
만 2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준비 서류
- 주소
- 연락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중랑구청 홈페이지 - 생활체육 - 생활체육프로그램 접수 ○ 02-2094-0074로 연락하여 유선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체육진흥과/02-2094-00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