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 성북구2026.07.31 확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내용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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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준비 서류

  •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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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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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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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