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 강북구2026.08.13 확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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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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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준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 등급외A
  • B 판정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