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 강북구2026.08.06 확인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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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 3. 예금통장 사본 1부
  •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