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 도봉구2026.08.06 확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증
- - 임산부 수첩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