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 도봉구2026.08.13 확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가정위탁아동
만 17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