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 도봉구2026.08.13 확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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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