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 도봉구2026.08.06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 산모명의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