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 노원구2026.08.05 확인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
- 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정책과/02-2116-36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