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 노원구2026.08.05 확인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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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
  • 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정책과/02-2116-36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