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 노원구2026.08.12 확인

노원구민 안심보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받을 수 있는 혜택○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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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준비 서류

  • ※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
  • 대표전화(☎02-785-9611) 사전문의 및 모든 구비 서류 원본 제출 필수
  • <공통>
  •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 ②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
  • ⑤ 가족관계증명서
  • ⑥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친권 확인서류
  • <상해의료비>
  • 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 ②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상해사망 장례비>
  •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②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③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④ 각 상속인(미성년자) : [상세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⑤ 대표 상속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⑥ 위임장 :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 ⑦ 장례비 영수증
  •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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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청구문의: 02-785-9611 (전담 콜센터)> ① 포괄적 상해의료비 ☞ 어플 / 팩스/ 이메일 중 택 1 ② 상해사망 장례비/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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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담콜센터/02-785-961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