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서울 은평구2026.07.29 확인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받을 수 있는 혜택○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 토지 소유 확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