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울 서대문구2026.08.07 확인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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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만 10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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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