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울 서대문구2026.08.04 확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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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준비 서류

  • ○ (공통)
  •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해당 시 추가 제출)
  •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