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 마포구2026.08.05 확인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