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 마포구2026.08.05 확인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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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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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