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 마포구2026.08.07 확인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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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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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준비 서류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장애인복지과/02-3153-887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