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 양천구2026.07.28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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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만 6세 이상만 6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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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준비 서류

  • 와상
  • 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